'20년간 성매매로 128억 수익' 수원역 성매매 업주 2명 구속
2021.04.28 11:01
수정 : 2021.04.28 11:01기사원문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결지 내에 일가족인 업주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금 62억을 특정해 기소전추징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활동과 병행해 여성안심구역선포, CCTV설치, 소방특별조사,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탈성매매 여성 지원 등을 통해 집결지 업주 전체가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폐쇄를 약속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 의지를 차단 위해 첩보 활동 중, 수원역 성매매 여성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강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19일 오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총 9곳을 압수수색해 현금 4800여 만원, 황금열쇠 등 귀금속 64개(7200만원 상당), 영업장부, 성매매 선불금 차용증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성매매 업주들은 지난 1998년도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금융계좌 435개를 분석, 성매매 영업으로 올린 수익 128억을 확인하고, 이 중 불법 영업 수익금을 62억을 특정해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에 대한 기소전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들은 빚에 허덕이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 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휴무를 제한하기도 했다.
또 여성 종업원이 몸이 아파 힘든 상황에도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소방안전법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1550만원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1일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수원역 등 성매매 집결지 집중단속으로 인한 성매매 관련 범죄가 오피스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및 인터넷 성매매 등으로 유입되는 이른 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 기업형 조직과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 등 2개 변종 성매매 알선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불법인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