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는 이재용, 생명은 가족분할’ 가능성..李부회장 그룹 지배력 강화 가속화 전망
2021.04.28 18:27
수정 : 2021.04.28 20:34기사원문
28일 삼성가 유족들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 상속세 납부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삼성물산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이날 유산 상속방안은 발표했으나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유족들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식 일부를 삼성물산에 증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날 유족들은 12조원의 상속세를 모두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 부담을 감수하고,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은 부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6조3000억원), 이 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의 2(4조2000억원)씩 상속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족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순의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을 17.48%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각각 0.06%, 0.7%에 그친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분할하기보다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식은 이 부회장이 갖고, 부동산 등 나머지 유산을 가족들에게 배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다.
삼성생명 지분은 유족이 골고루 나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유족들은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지만 개인별로 공유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주식의 경우 아직 분할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현재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8%에 대해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지배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