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2021.05.10 16:02
수정 : 2021.05.10 16:02기사원문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예정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1단지’이며 신청기한은 10∼14일까지이며 공급물량은 총 29세대(예비포함116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하고 있는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만 가능하고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산학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주택특별공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주거 안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