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국회 청원 10만명 채워.."국회·청와대가 답할 때"
2021.05.14 08:24
수정 : 2021.05.14 0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 글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조건을 채웠다.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징병제' 청원글도 30만명 가깝게 참여하며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이날 새벽 10만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 조모씨는 “인구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국방력의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전쟁도 기술로 싸운다고는 하지만, 결국 땅을 점령하는 건 기계가 아닌 군인이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여성 징병의 이유를 인구 감소 문제로 꼽았다.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전세계 최저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남성들로만 군대 머릿수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군대 머릿수를 채우려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몸이 불편한 남성들까지도 군대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군대 현역 판정률이 90% 이상이다. 이러면 군대가 질적으로 괜찮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진다고 나와 있다”면서 “근데 여자들은 군 복무는 안 할 뿐더러, 국방세라는 것도 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청원 글에선 여성 징병제 찬성이 52.8%가 넘었다는 여론조사도 인용됐다. 청원인은 “북한·중국·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징병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유사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올라와 약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 중이다. 이는 청와대 청원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제 국회와 청와대 등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진지하게 답할 때"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