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에 징역형 구형 (종합)
2021.05.14 18:53
수정 : 2021.05.14 18:53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전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업을 먹지 않았다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시민이나 정관계 인사들의 비리를 제보해야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산다고 말하며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고인들은 정상적 취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았기에 검찰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선 강요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처벌 가능성을 언급에 대해) 일반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족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라며 “협박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수년 간 공익을 위한 취재를 해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제보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언론도 이용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를 통해서라도 풀면 좋겠다는 공익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혔다”며 “사실이 아니어도 말하라고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도 유포됐고,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며 구속의 ‘스모킹건’이라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헌법상 언론자유도 생각해야 한다. 정치·자본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언론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말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를 통해 이 전 기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라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이 전 기자는 당초 구속기소됐지만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후에도 약 4개월 간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사의 강요미수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