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2심서 징역 3월로 감형

      2021.05.21 17:18   수정 : 2021.05.21 1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월로 감형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동종 전과도 9건이 있었던 탓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최소 2년 이상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A씨가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참작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도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A씨의 사정을 참작해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항소심 감형 결정으로 내달 출소한다.
A씨는 출소 이후 경기도로부터 주거 및 의료, 생계지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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