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강요 미수' 한샘 전직 직원, 1심서 집행유예

      2021.06.02 15:02   수정 : 2021.06.02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하며 ‘인사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와 부산 출장을 간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에게 ‘방을 따로 잡겠다’는 식으로 동행을 요구했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사 직후인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선배 박모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유씨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고 직후 유씨는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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