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로 짓눌린 관광산업, '웰니스'로 날개“

      2021.06.05 07:38   수정 : 2021.06.05 07:38기사원문

■ 제주형 웰니스관광 인증제 도입·관광상품 품질 개선


[제주=좌승훈 기자] 조례로 웰니스 관광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주도가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발굴과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웰니스관광은 웰빙(Wellb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제주도는 이미 2016년부터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세미나 개최와 관광업계·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형 웰니스관광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뷰티·스파 ▷만남·즐김치유를 제주형 웰니스 4대 관광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짓눌린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실외·안전·언택트(비대면)·개별관광, 도로유랑(차박), 힐링,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와 같은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과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될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45곳을 선정했다.

또 관광·경제·연구 분야의 국가 또는 지방공기업, 도내 출자·출연기관, 학계,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제주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사 강화 ▷제주형 웰니스 관광기업 육성 지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신규 사업 기획과 국비 발굴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전국 처음 ‘웰니스관광'을 지원하는 조례도 만들어졌다. 이 조례는 ▷웰니스관광 협의체 구성 ▷웰니스관광 인증제 도입 방안 ▷웰니스관광을 통한 상품개발 ▷지역연계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들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특별위 소속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갑·더불어민주당)은 "웰니스관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제주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육성 추진 의지는 미흡하다"며 "제주가 웰니스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나서기 위해 법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과 같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올해 하반기에 웰니스 관광인증제를 운영해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품질제고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웰니스 관광 사업체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정책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웰니스관광의 연평균 성장률은 전체 관광 성장률(3.2%)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제주형 웰니스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과 마을관광 협력을 통한 도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제주도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웰니스 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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