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제주동물테마파크 공무원 개입 의혹 수사 촉구
2021.06.07 05:35
수정 : 2021.06.07 06:0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이 2019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장(50)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동물테마크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 마을총회 통해 반대 입장 공식 결정…반대대책위도 결성
이들은 “선흘2리 전 이장 A씨가 사업자 측의 금품을 처음 받은 것으로 조사된 2019년 5월 29일은 공교롭게도 제주도 공무원들의 주선으로 원희룡 도지사를 도청 집무실에서 만났으며, 이후 A씨는 독단적으로 마을에 찬성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문서를 제주도에 발송했고, 당시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은 마을총회의 반대 결정과 반대대책위 구성을 무시한 채, A씨가 보낸 찬성위 결성 공문을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의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그 대가로 이뤄진 전 이장의 사업 찬성 돌변으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세계자연유산마을인 선흘2리 주민들이 극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또 “당시 도 관광국장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에서 전 이장이 독단적으로 발송한 찬성위 결성 공문을 근거로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한다'고 도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제주도 공무원들의 개입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은 도지사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개입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지검은 전 마을리장 A씨를 배임수재로,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 대명소노그룹 장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B(42)대표이사와 C(50)이사를 범죄수익 은닉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업자 측으로부터 2019년 5월 50만원 수표 20장을 포함해 지난해 4월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사업자 측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 “심의위서 부결 사업, 공무원 부당 개입 있을 수 없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07년 선흘리 일원 58만1841㎡ 부지에 1684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승마장·가축생태박물관, 사자·호랑이·유럽불곰 등 야생동물 26종 500여마리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2011년 중단된 후, 2016년 ㈜대명레저산업이 동물테마파크를 인수하며 사업이 재추진되는 듯 했다.
이후 찬반 논란 속에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동물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부결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한편 제주도 측은 "이 사업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투자 재원 확보와 사업 적정성, 환경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업 부결로 최종 결정됐다"면서 "공무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해 부당하게 연루될 개연성이 전혀 없고, 그런 바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