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2021.06.09 11:15
수정 : 2021.06.09 11:15기사원문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다.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실상 점유자에게 체납자동차에 대한 인도기한 및 인도장소 등을 정해서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불응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고지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 대비 10.6%에 해당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이며 이들의 체납 자동차세는 21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명의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자이거나 폐업법인 등의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지난달 기준 1만9000여대로 이 중에서 체납 차량은 7331대(6154명)다. 건수로는 6만8573건, 체납액은 101억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또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게 되며 경찰에 연락하여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움츠려왔던 체납차량 징수활동을 본격 재개하고 납세 사각지대를 일소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울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세금체납이 없는 깨끗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성숙하고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