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MS·그라운드원 등 6개社에 과징금
2021.06.09 17:21
수정 : 2021.06.09 18:18기사원문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전체회의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그룹 계열사 그라운드원 등 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5340만원,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해킹, 담당 직원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원은 비밀번호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유출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도 늦었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