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직 2개월 취소' 행정소송 시작...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2021.06.10 17:16
수정 : 2021.06.10 17:16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심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보고받은 뒤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징계 절차 실무도 지휘했다.
이외에도 심 지검장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윤 전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에게 윤 전 총장의 주요 징계 혐의 중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은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했다.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였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법관의 사생활 정보는 법으로 보호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보도 아니다”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이런 문건이 작성됐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무부 검사 징계위가 징계위원에 대한 윤 전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임의로 의결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양측에 달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기피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뒤 나머지 3명이 의결에 참여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사유로는 6가지 혐의가 제기됐는데, 인정된 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징계 바로 다음 날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내면서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