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과로사 방지안 잠정 합의…노조 "총파업 종료"(종합)
2021.06.16 18:27
수정 : 2021.06.16 18:27기사원문
택배노조와 민간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해온 파업을 오는 17일로 중단한다.
■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제외" 택배노사 잠정 합의
1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택배기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택배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을 철회하고 내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한다. 물류센터에 적재된 잔류물량 배송은 지부별로 순차적으로 배송할 방침이다. 지난 15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돼 4000명의 노조원이 모인 서울 상경투쟁도 마무리되고 노조원들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간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가합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마지막까지 대국민 거짓말을 일삼은 우정사업본부로 인해 최종합의에 실패했다"라며 "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재안을 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중재안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택배업계 "지연 물량 최대한 빠르게 배송"
택배업계는 현재 잠정합의 단계고 아직 정확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합의 내용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다. 다만, 파업철회 소식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파업 철회가 되면 배송지연이 됐던 물량을 최대한 빠르게 고객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70원가량 상승하는 택배요금에 대해선 "170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20원을 차지한다"며 "나머지 인상금액 150원은 택배사가 부담할 추가 분류작업인력 인건비 및 자동분류장치(휠소터) 설치비용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용방안은 택배사별로 다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진과 롯데는 지난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각각 약 1000명의 분류지원인력을 투입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선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각 3000~4000명을 투입하되, 올 추석까지는 50~60%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4100명의 분류지원인력이 투입된 CJ대한통운은 추석 전까지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 시행착오 등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