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자립두배로통장' 추진

      2021.07.01 15:40   수정 : 2021.07.01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지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퇴거하는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은 퇴소 이후에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등 현금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비슷한 연령대로 똑같이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쉼터 퇴소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이 입소 시설의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은 4300여명으로, 이들 중 시설 퇴소 후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35% 정도다.

나머지는 친구 집이나 자취 등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다.

도가 추진할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 매월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내용이다.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2년 후 원금 기준으로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시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5~24세 가정 밖 청소년으로, 청소년쉼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소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쉼터 퇴소청소년들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들과 비교해 경제적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사례의 청소년들에게는 현금 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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