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원태경 의원,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 확대 필요”
2021.07.06 17:25
수정 : 2021.07.06 17:25기사원문
이어 원 의원은 “우리 도의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은 지난 2012년부터 기구에 편제되어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등 민생 5분야에 전담인력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기구 편제와 운영이 시대정신과 맞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 1번지 강원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에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석유사업법 등 113개 법률과 관련된 직무 중 108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운영을 위해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제의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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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