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무죄' 이동재 전 기자 "무리한 수사, 배후 밝혀야" (종합)
2021.07.16 15:30
수정 : 2021.07.16 15:30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기자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개별적·사후적 평가로 볼 수 없고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결국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고 했다”며 “이는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었고,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오늘 이 결론이 피고인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는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차 입장문을 통해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압수수색과 검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MBC와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냈다. 한 검사장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등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또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C, 제보자X, 유시민,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6)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제보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 백 기자에게 징역10월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수사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당시)이 처분을 유보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