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주 120시간 발언에 "대량 과로사 길 여는 제안"

      2021.07.20 08:31   수정 : 2021.07.20 08:31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대량 과로사의 길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 네티즌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120시간이다.

정말 큰일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오”라며 그린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스타트업 청년들의 말을 인용한 것일 뿐, 그가 직접 한 발언은 아니라며 윤 전 총장을 두둔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 120시간 근무도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기업 잘못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 책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며 "그의 보수우파 노선이 경제 분야에도 관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 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 오너, 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며 “윤씨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 최고경영자에게는 한국의 수십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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