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성폭행한 50대…항소심도 징역 6년

      2021.07.20 15:20   수정 : 2021.07.20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딸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여름 밤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든 의붓딸을 추행하고 이어 지난해 다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 친모와 2008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의붓딸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충격을 받아) 아직 치료를 받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도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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