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상 속 여고생 내 딸 맞다"... 검찰·재판부 비판

      2021.07.23 11:01   수정 : 2021.07.23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과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 못 이해했다는 취지에서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이 밝혀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별장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차관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검찰이, 컨퍼런스 영상 속 여고생이 제 딸이 아니라며 저를 처벌하려 한다”며 “저녁식사자리만 갔다고 판결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판결도 모두 어이없다”고 밝혔다.

이어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눴다”며 “고교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 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일 행사장에서 제 딸을 보았다는 증인들은 허깨비를 보았다는 말인가”라면서 “이 분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년 전 2008년 하반기 저는 외고생 딸에게 인권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하고 북한 인권, 사형 폐지 등에 대한 공부와 활동을 시켰다”며 “당시 국가인권위원으로 이 두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고교생들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딸은 인권동아리를 만들었고 대표가 됐다”며 “그리고 2009년 5월 서울대에서 열린 사형폐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이상이 종합돼 절차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로 장관인사청문회 당시 오래된 일이어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딸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당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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