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젠플러스 소액주주, 경영참여 목적 공동보유 약정 체결

      2021.07.27 16:04   수정 : 2021.07.27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엠젠플러스 소액주주협의회(소주협)는 5% 이상 지분에 대해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엠젠플러스 소주협은 조만간 추가 공동보유 약정을 체결하고 단일 행동체로 활동할 계획이다.

엠젠플러스 소주협에 따르면 회사의 소액주주 205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139만610주(5.01%)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공동보유를 통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했다.



이번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엠젠플러스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보유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를 박찬민 소주협 대표에게 위임했다.
공동보유약정 체결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진행됐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50만주 이상의 소액주주들이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할 뜻을 추가로 밝힌 상태"라며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공동보유 약정 공시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소주협은 추가 참여가 이뤄질 경우 공동보유약정 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의 7%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엠젠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지난 6월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84만7059주(10.27%)를 보유한 트렌스젠바이오 외 1인이다. 소주협은 트랜스젠바이오와 협력해 매매재개를 추진 중이다.

박 대표는 "트렌스젠바이오와 협력해 이전 경영진이 저지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경영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거래를 재개한다는 목표"라며 "과거 대주주였던 심영복 씨피홀딩스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에 일절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보유 약정 또는 의결권 위임의사를 밝히는 소액주주들이 계속 늘고 있어 경영감시 등 단일조직체로 소주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엠젠플러스는 이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현재 매매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 11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페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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