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 대응 의료진·대응인력 심리지원 나선다
2021.08.01 16:40
수정 : 2021.08.01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사, 간호사 등 대응인력의 심신이 지쳐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2일부터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추진한다.
■5대 권역권에 마음 안심버스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를 선별진료소에 파견·운영해 의사, 간호소 등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음 안심버스는 내부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스트레스 측정, 전문 심리상담, 마음 돌봄 안내서, 심리 안정용품 제공 등 심리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각 시·도(시·군·구)에서 권역 트라우마센터로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신청하면 되며, 시·군·구 별로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와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대응인력에 회복지원차량도 지원한다. 회복지원차량은 별도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피로회복을 지원하는 이동식 차량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의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총 22대를 각 지역에 배치했다. 추후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방역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하고, 휴식냉방 공간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에 배정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시·도는 자체 생활치료센터의 확충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 분류 시 제한적인 자료를 활용(선별조사표 미사용 등)하고, 불명확한 기준·절차로 환자를 분류 배정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방역 대응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지원 등 행정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수본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 및 신속한 생활치료센터의 개소를 협조 요청하는 한편,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거리두기 조정시 시도 협의 의무화
한편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 조정시 시·도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 협의 과정에서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었다. 당국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구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하는 경우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시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사전보고 후 발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의 동의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