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된 영등포역 일대 공공주택 사업

      2021.08.01 18:01   수정 : 2021.08.01 18:01기사원문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 사업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지분 쪼개기' 의심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10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78.6%인 22건은 6월 중하순 20여일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우선공급권(분양권) 부여 기준이 입법 과정에서 변동된 틈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명의를 나눈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같은 소식이 6월 중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고, 관련 법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등포동 일대 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이 6월 중하순 집중된 이유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 기간 매매가 이뤄진 부동산 대부분은 전용면적 12∼40㎡대 원룸이다. 건물주 1명이 모두 소유하던 원룸들이 이 기간 돌연 하나씩 쪼개져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다세대 주택 1곳에서는 하루 2~3건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 건물에서 2∼3일 간격으로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었다.

이 지역의 한 원룸텔은 6월22일 하루 동안 7평형짜리 원룸 3개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거래가 먼 사례들이다. 입법 과정에서 분양권 인정 기준일이 바뀌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단기간 투기성 매매를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 명의 1개당 분양권 1개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이라며 "후보지 선정 후 등기가 이전된 다세대 주택에는 분양권을 제한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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