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판 된 영등포역 일대 공공주택 사업
2021.08.01 18:01
수정 : 2021.08.01 18:01기사원문
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까지 체결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10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중 78.6%인 22건은 6월 중하순 20여일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우선공급권(분양권) 부여 기준이 입법 과정에서 변동된 틈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명의를 나눈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정부는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는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 국토교통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같은 소식이 6월 중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고, 관련 법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등포동 일대 다세대 주택 매매계약이 6월 중하순 집중된 이유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 기간 매매가 이뤄진 부동산 대부분은 전용면적 12∼40㎡대 원룸이다. 건물주 1명이 모두 소유하던 원룸들이 이 기간 돌연 하나씩 쪼개져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 다세대 주택 1곳에서는 하루 2~3건의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한 건물에서 2∼3일 간격으로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었다.
이 지역의 한 원룸텔은 6월22일 하루 동안 7평형짜리 원룸 3개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거래가 먼 사례들이다. 입법 과정에서 분양권 인정 기준일이 바뀌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단기간 투기성 매매를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 명의 1개당 분양권 1개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수법"이라며 "후보지 선정 후 등기가 이전된 다세대 주택에는 분양권을 제한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