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
2021.08.05 10:38
수정 : 2021.08.05 10: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개정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군민을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신청 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매년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 시행·공포했다.
이는 지난 2009년 '강진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반영하고 각종 인구시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전입 신고 즉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제한 규정이 없어 지원금만 받고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후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지원금을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지류)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이사한 주소 관할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후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종이) 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지역 내 제로페이 가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류(종이)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 군내 상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해부터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강진품애(愛) 살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장려금 확대 시행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안내해 전입하는 군민들이 강진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장려금 지급 외 '강진품애 살기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강진품애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