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종합)
2021.08.06 10:29
수정 : 2021.08.06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저질환이 없던 간호조무사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산재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4월 23일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의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업무상 질병인지 따져보기 위해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 적극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됐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 5월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A씨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국가보상은 불인정 받았으나,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가의료비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사항이 산재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음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질병 신청에 대하여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판정을 통해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