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길어지면서 학습 격차 커지자 학교밀집도 기준 완화해 등교학년 확대
2021.08.09 14:30
수정 : 2021.08.09 18:11기사원문
■등교 위해 학교밀집도 기준 완화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의 핵심은 4단계에서도 부분등교가 가능하도록 밀집도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지침을 정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중3·고2 학생(77만1563명)의 약 3%인 2만11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영·수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7월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교육부의 계산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이다. 앞서 6월에 정한 지침대로라면 2학기 수도권은 원격수업, 비수도권도 부분등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9월 3일까지 4단계에서도 부분등교 수업이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도록 지침을 바꿨다.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학생을 포함해 등교 확대가 이뤄진다.
학교 내 감염비중이 낮은 것도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한 배경이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교·학원 방역에 총력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급식운영 방역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 운영방법'을 보완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거리두기 1m 이상 또는 한칸 이상 띄어 앉아야 하며, 3단계 이상부터 식탁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 전후인 9월 3일까지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설정, 학교 현장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조치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예방수칙 집중교육을 비롯해 방역체계 점검 및 보완, 학부모 홍보 등을 실시하고 학원을 대상으로도 밀집도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환기실태 점검, 종사자 방역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대학은 40대 이하 국민 백신접종의 순차적 추진, 대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점차 늘리기로 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의 2학기 수업은 학내 구성원의 수요가 있는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방역이 용이한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으로 진행하며, 전 국민 70%의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