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사망' 故권대희군 병원장 징역형..."왜 법은 의사에 관대했나"
2021.08.20 06:48
수정 : 2021.08.20 0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왜 법은 의사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는가."
지난 5년 동안 병원과 지난한 법적 다툼을 벌여 온 유가족의 외침이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고(故) 권대희씨가 과다출혈로 숨진 이후, 5년 만에 의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첫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병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폐쇄회로)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의사 신모 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전모 씨는 선고를 유예 받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 당시 장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년을 다퉈 온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왜 법은 의사들에게만 관용을 베푸느냐"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씨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면 유서 써놓고 들어가야 한다"며 "이제 대한민국 수술실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공연하게 유령 수술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