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반발 중개업계 "고객과 분쟁 늘어날 것"
2021.08.22 19:41
수정 : 2021.08.22 19:41기사원문
"매물 소개하고 계약 진행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서비스 수준을 보면 수수료율은 더 낮춰야 한다."(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중개수수료율 개선안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수수료율 개선안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및 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끝난 뒤 사흘 만에 수수료율을 확정 발표한 점만 봐도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며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선 협회가 요구했던 고정요율 반영이 무시되며 공인중개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서울 대치동 B공인중개사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은마아파트를 중개하면서도 수수료는 대개 상한요율의 절반가량만 받아왔다"며 "가뜩이나 거래가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운데, 수수료마저 줄어들면 협의에 의한 절충은 더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서울 마포의 C공인중개사도 "가격은 좀 낮더라도 고정요율을 바랬던 건 고객들과 수수료율을 놓고 분쟁이 많아서였다"며 "수수료율이 낮아진 만큼 협의를 피하는 중개사들이 늘어나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에 0.9%가 적용되던 수수료율이 세분화되며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의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의 절반 가량만 받던 중개사들이 협의를 거부하고 상한요율만 요구하게 되면 12억~15억원 아파트(0.6%)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수수료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며 집을 보여주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네티즌들은 "하는 일은 같은 데 왜 거래 금액대 별로 수수료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값 담합과 가두리 등을 통해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며 중개사 스스로 신뢰를 잃었다"는 따가운 목소리도 많았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