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외압'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장에 문제"
2021.08.23 13:55
수정 : 2021.08.23 13:55기사원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고검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을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공모한 것 처럼 적시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김선일)는 23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 문제점은 공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미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공소장이 유출되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방의 주장만 보도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고검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재판장의 지적과 같이 공소장 구조 자체로 누가 공범인지, 누구에게까지 직권을 남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며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될지 아닐지 여부를 검찰이 명확히 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고검장과 참모들 (사건이) 공수처에 다녀왔다"며 "그렇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는 뜻이고, 지금도 3명이 가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기소 여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