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조국의 시간'..웅동학원 비리 혐의 동생 오늘 항소심 선고

      2021.08.26 08:31   수정 : 2021.08.26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 대한 항소심(2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앞서 조씨는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웅동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당시에는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조 씨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