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못만나게 해" 친 딸 흉기로 찌른 아빠 징역 5년형
2021.08.31 07:23
수정 : 2021.08.31 07:23기사원문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처증이 있었던 A씨는 전처 B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다 1998년 이혼 후 20여년 동안 처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러던 B씨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며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9월 처자식의 주소를 알아내 집을 찾아갔다.
때마침 집으로 들어가려던 딸 C씨를 발견한 A씨는 "집에 들어가라"며 흉기로 협박했다. C씨가 저항하자 A씨는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A씨가 도주하지 않고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는 점 등 들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음주와 우울증으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1심은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유죄를 인정했다.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피해자 어머니와 동생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