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인공 기도 봉합 안해 뇌손상..법원 "2억여원 배상하라"

      2021.09.01 16:01   수정 : 2021.09.01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법원이 희귀 질환을 앓는 생후 7개월 영아에게 인공 기도를 삽입한 후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않아 뇌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에게 억대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뇌손상 피해를 입은 A군 측이 서울 소재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희귀 질환인 '차지증후군'(CHARGE syndrome)을 앓고 있는 A군은 생후 3개월 무렵인 지난 2018년 1월31일 해당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차지증후군'은 초기 태아 발달기부터 발생해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희귀 질환이다.

A군은 분변이식술 이후 폐렴이 악화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해 5월11일 A군에게 기관절개술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보호자 동의를 거쳐 인공기도 기관절개관을 삽입했다.

하지만 해당병원 간호사가 5월26일 A군에게 삽입된 기관절개관을 소독하고 목끈 교체 과정에서 봉합 부분 4곳이 풀려있는 상태임을 확인해 의사에게 알렸으나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A군의 산소포화도가 86%까지 떨어지자 반 정도 밀려 나온 기관절개관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A군은 맥박과 산소포화도가 회복됐지만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A군 측은 "삽입된 기관절개관 봉합이 풀려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적시에 재봉합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수차례 기도삽관을 실패하면서 산소공급을 위한 최소한 조치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군은 차지증후군으로 기관연화증을 앓는 생후 7개월 영아로 기관절개관이 이탈되는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A군을 24시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은 A군의 기관절개관 피부 봉합이 풀려있음을 확인했다면 즉시 재봉합하는 등 방법으로 기관절개관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관절개관이 이탈하는 경우 즉시 기도확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진이 즉시 재봉합을 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기관절개관이 이탈하게 했다"며 병원측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관절개관이 이탈되면서 약 43분 동안 지속됐던 저산소증과 저혈압으로 인한 뇌관류 저하가 현재 A군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원인이 됐다"며 "진료상 과실로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이 차지증후군으로 인한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병원에게 재산상 손해 2억3124만여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더해 2억8124만여원을 A군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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