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 유흥시설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2021.09.09 16:39   수정 : 2021.09.09 16:39기사원문

■ “기간·방법 달라 미리 공고사항 확인 필요”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9일 오후 4시부터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시작됐다.

5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문화예술인·구직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제주형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도는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청년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다.

■ 관광사업체·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 100만원

관광사업체·일반숙박업·농어촌민박 운영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 금지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업주는 50만~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체관광객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세버스업 운영자에게도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전세버스 조합에서 한다.

예술인은 10월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인당 80만원이다.

■ 최소 10만~최대 500만원…신속 지급 방침

저소득층 상생지원금과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중 올해 도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받은 취학아동과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청년 후계 영농가에 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취약어가에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급식과 수출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와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 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원 상당의 사료·방역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하상우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696억원이며, 9만여명·3만4000여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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