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선출 권력 주의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 치열

      2021.09.14 15:50   수정 : 2021.09.14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력 법관 임용의 최소 경력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탄희 의원이 시험·면접의 법관 선발 방식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해 논란도 일었다. 이와 관련, 경력 법관의 자격·선발방식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력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관련 논의가 시작된 건 1993년부터다.
하지만 법관 지원율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올 수 있도록 법관들의 제도·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 바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부결에 대한 반발'이 주된 반응이었지만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부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현직 부장판사들이 쓴 이 글들은 조회수 800~1000을 기록했다. 평소 코트넷에 올라오는 글의 조회수가 평균 200인 것을 감안하면, 법조일원화 논의에 법원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셈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의해야”
고승일 인천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민들이 '10년' 기준을 선택한 것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 구성원들이 업무 처리 등 현실적 이유로 개정하려고 했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은 겸손히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 법원 설치와 구성에 관한 최종 선택은 국민·국회에 있다”라며 “법조일원화를 제대로 시행하기 전 법원 내부 사정을 들어 법률을 무력화하려 했던 법원에게 국민이 ‘월권적 태도’라고 나무라는 건 채찍"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추진하며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나 법원이 자신들의 사정만을 이유로 과거로 회기하자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명분으로 내세우긴 부족하다"라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법원 상황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선악 프레임 옳지 않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34기)는 SNS와 코트넷에 "획기적 증원과 판사 근무여건의 파격적 개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비판했다. 또 반대·기권 의원들을 향해 "선악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반개혁세력'을 만들어 냈다"고 썼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9기)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정치적 분석은 법원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정치적 미숙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법조경력 재조정'은 그런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개정안 부결을) 법조 경력연차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에 기초한 입법권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봐야 한다"라며 "개정안 부결을 선악의 구도나 개혁·반개혁 프레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관 선발, 국민들의 견제수단 돼야"
한편 시험·면접으로 판사를 뽑는 기존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의원은 신규 판사 선발을 두고 “필기시험을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아야 한다”며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무서운 발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 김 부장판사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 부장판사는 “법관들은 시험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로, 그 지위를 실력으로 얻은 권력으로 착각하고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국민들이 법관을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임용·재임용인데, 이마저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법원이 행사한다면 견제는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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