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2021.09.16 08:37   수정 : 2021.09.16 08: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Δ국정농단 사태 방조 Δ국정감사 불출석 Δ특별감찰관 직무 수행 방해 Δ이미경 CJ E&M 부회장 검찰 고발조치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Δ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비위행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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