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훼손” 제주시 오등봉공원 난개발 막겠다

      2021.09.16 21:53   수정 : 2021.09.16 22:04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이 진행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재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공익소송단 참여 희망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 제기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공원 부지의 30%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부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제주시와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을 콘셉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도·아라지구와 신제주 사이에 위치해 도심 이동이 용이하고, 인근에 제주대학교 병원·영화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하천이 발달해 있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시민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가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면서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토지주 재산권·시민 환경권 침해여부…헌법소원도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조사 수행과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 3가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두고 절차 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아울러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해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임상 양호, 경관 훼손 우려, 하천오염·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이었다”며 “행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2016년 사전 검토 때와 달리, 2017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공원기본계획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반영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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