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 전년比 39.5억 감소한 363.2억

      2021.09.17 08:35   수정 : 2021.09.17 08: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업체 파산 등을 이유로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이 오히려 직전 연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2000만원이다. 이는 2019년 402억7000만원보다 39억5000만원 감소한 규모다.

임의체납 과징금은 업체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과징금을 말한다.

지난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은 2016년 221억6000만원, 2017년 287억4000만원, 2018년 386억2000만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상 불경기에 급증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과징금을 제때 내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는 등 집행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31억원으로 이 역시 전년(2019년 92억9000만원)에 비해 감소했다.
불납 결손은 임의체납 상태에서 과징금 소멸시효(5년)가 지나서 손실 처리되는 돈을 말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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