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만 44만명 돌파…내년 플랫폼 종사자 확대
2021.09.28 10:42
수정 : 2021.09.28 10: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된지 3개월 만에 가입자가 44만명을 넘었다. 보험설계사가 절반으로 가장 많았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12개 직종 특고의 22일 기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특고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된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 1일에는 그 대상을 특고로 확대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7.5%), 학습지교사(7.4%), 택배기사(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가장 많았고 경기(9.8%), 부산(4.0%)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소재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34.3%)와 40대(33.5%)의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68.0%)이 남성(32.0%)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특고에 고용보험료 80%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특고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특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부와 공단이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관련해서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지출을 충당하는 원리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전국민의 고용안정성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여타 특고·플랫폼 직종도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2년 중에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