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원주민 "내 땅 가져가 배당금 잔치 벌였다"

      2021.09.28 18:34   수정 : 2021.09.28 18:34기사원문
"토지 수용 당시 원주민들의 경우 보상액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다. 보상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다." (대장동 원주민 A씨)

28일 파이낸셜뉴스는 논란의 중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찾았다.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대장동에 살았다는 A씨는 그간 언론 보도와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토지수용 정책에 따라 2014~2016년 시세의 50% 이하로 땅을 뺏기듯 팔았다는 사실은 일부 측면만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다.


A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 토지 수용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 토지를 판(수용당한) 현지인들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평당 300만원이라는 가격에 대해 시세와 비교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판단해 판 것"이라며 "다만 화천대유 논란이 불거지자 '내 땅 가져가 배당금 잔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였던 화천대유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의견으로 수용 가격이 결정됐다"며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도 거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는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보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보상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라고도 해명했다. 다만 당시 원주민들의 경우 토지를 팔고도 분양하는 아파트를 받을 여력은 안돼 대부분 이 지역을 떠났다.

대장동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새 아파트 입주민 중에 원주민은 거의 없다"며 "분양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하며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 시세가'로 분양해 분양가가 높아져 대부분 분양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주자 택지의 평당 분양가는 1600만~19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해당 분양가에 대해 주민 60여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주민 A씨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시행사가 저축은행 등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다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민간개발로 추진됐다면 이익금은 전부 민간의 몫이 될 뻔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압박해 민영개발로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다"며 성남시장 취임 이후 '100%민간 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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