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 '범죄자 2400명 적발'
2021.09.30 10:20
수정 : 2021.09.30 10:20기사원문
지금까지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공정특사경은 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에 따라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미등록 대부업,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관련법 위반행위자 총 174명을 적발하고, 1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지난해 1~3월 수사를 통해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은 대부 조직 황금대부파를 적발했다.
황금대부파의 경우 관련 피해자만 3600여명에 달하며 피해 대출 규모·상환금액은 35억원 상당이었다.
또 2019년 1월부터 불법 대부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총 5474건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공정특사경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
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풍조 등이 만연함에 따라 2019년 4월 1일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전담 수사팀은 △부동산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 △분양권 부당이득을 위한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 등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16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3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실적은 전국 지방정부 특사경 중 최다 규모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8~10월 부동산 불로소득 기획 수사를 통해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아파트 부정 청약자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올해 3~5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불로소득 1434억원을 취한 기획부동산업자 및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3년간 신설조직인 공정특사경의 기초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등 소관 직무에 대한 수사 매뉴얼과 시스템 정착에 집중했다”면서 “앞으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과학수사를 강화하고, 도민 생활 속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 관련 불공정 행위 선제적 수사를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