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100% 치료비→과실 정도 따라 나눈다.. 1인당 2~3만원 보험료 절감
2021.09.30 12:00
수정 : 2021.09.3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100% 치료비 지원에서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상 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또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진다.
■車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따라 각자 부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환자 자기부담은 없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고과실자와 저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개선안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으로 처리토록 했다. 적용 대상은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 환자에 한해 도입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한 뒤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한다.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 보험(자손·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하면 된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1일 사고 발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2~3만원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 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장기간 진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한다. 올 하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 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한 만큼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차량 낙하물 사고' 정부가 배상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현재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은 낙하물 사고에 대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진다.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연간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부 특약 가입에 가입함 무사고 운전 경력의 배우자가 이혼, 사망 등으로 보험을 분리·가입할 경우 그동안의 무사고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