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운영 막은 소아과의사회 과징금 처분 적법"
2021.10.03 09:00
수정 : 2021.10.03 19:33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파기했다. 의사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속 회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가 아닌 점, 의사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의사회 행위에 강제성도 없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경쟁 제한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일부 파기했다. 우선 의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아과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인 국민의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분명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