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홍보캠페인 실시

      2021.10.05 12:00   수정 : 2021.10.05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안과의사회와 전국 안과 병의원(약 1500개소)을 대상으로 백내장수술 관련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지양하는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33대 주요 수술건수 중 1위로 최근 일부 소수 안과 병의원의 브로커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허위청구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안과 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 야기 및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된다"며 "소위 생내장과 같은 과도한 수술(진료)은 의료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사는 일부 문제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거나, 환자 유인을 위한 진료비 일부 페이백 및 숙박 제공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안과 병의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이러한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안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의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일부 안과 병의원의 부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중이다.

생ㆍ손보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캠페인을 통해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라는 유의사항 안내포스터를 배포하기로 했다.
또 의료소비자 및 병의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는 향후에도 의학단체와 협업을 통해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등에 지속 힘쓸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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