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전금법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금감원 면밀히 조사해야"
2021.10.05 11:11
수정 : 2021.10.05 11:11기사원문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하였고,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