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갈등 관리 조례 만들고 첫 실태 평가 나서
2021.10.06 17:46
수정 : 2021.10.06 17:46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0~11월 2개월 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사업 실태를 점검 평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평가는 지난해 7월에 만든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대상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 때 갈등 지수가 높은 10개 사업과 점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개 사업을 합쳐 총 16개 사업(11개 부서)이며, 사업별로 각 부서의 갈등관리 노력도를 살펴본다.
■ 갈등관리 제도화…부서 대응능력↑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 평가단’을 꾸린다.
평가단은 이번 점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해 외부평가위원 위주로 구성된다.
또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매뉴얼’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된 갈등관리 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 후,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와 함께 현장실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갈등예방 ▷갈등대응 ▷갈등관리평가 ▷소관부서의 적극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8개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갈등관리 우수사업 선정과 함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부서별 갈등사업 담당자의 사기진작과 부서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갈등관리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해 연말 표창 대상자로 선정한다. 또 우수사례를 공유해 갈등관리 대응능력 향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부서별 갈등관리실태 점검 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서 대응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