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또 막가파식 전횡…독립지사 외면
2021.10.09 16:09
수정 : 2021.10.09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린 제265회 과천시의회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고 무능력한 막가파식 파행을 일삼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표명했다.
과천시는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의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삭감했던 ‘“항일 독립운동 만세’ 및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등 문화예술관련 사업비에 대해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제265회 임시회를 개최했으나 과천시에서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했다.
과천시는 이런 처사를 의회가 삭감했던 문화예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 한 것이라 주장하며 '매우 유감'을 천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가 어려운 시국에 지역 예술단체가 경기도 공모전을 야심차게 준비해 선정되고, 독립지사 공적과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교육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예산 등을 과천시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과천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의 민원사항 중요성을 감안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성실히 준비했으나 의회가 파행운영 되면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준비된 시정질문 전문을 별도로 공개했다.
다음은 과천시가 8일 발표한 제26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전문이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금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의 불만 등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과천시가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 관련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9월7일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도지사, 토지소유자 각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2021년 2월 최초 감정평가서가 제출된바 있습니다.
보상액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재정착 지원 및 토지 적정보상과 관련하여 과천시는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지구 내 주민들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한 결과 2019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개정으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5%에서 40%로 감면 확대하였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2020년 12월말 보상진행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과천시는 곧바로 2020년 12월16일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장,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단장 및 과천도시공사 사장과 토지주 간의 면담자리를 마련하여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감정평가 진행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과천시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주 대책위와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 감정평가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결과, 가격편차 110%초과 필지가 발생하여 토지주 대책위에서 전면 재평가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등 전면 재평가 절차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 가격편차가 110%초과 필지만 재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별 재평가시 금액 상승에 따른 인접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110%이내 필지에 대하여 가격시점 보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반영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4월6일 재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들이 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사 배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날인 4월7일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추천제외’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재정착 및 대토보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토보상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상복합용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용지, 자족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총 14필지를 확보하여 2021년 9월13일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계획 공고 하였습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용지 소유자들이 지구 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토보상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지 우선공급 필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를 개정 건의하여 협의양도인은 단독주택용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400제곱미터 이상을 양도하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임시거주지 공급,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기존 시가지와 상생방안 마련,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도시공사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는 등 보상관련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보상과 관련한 법률, 세무, 감정평가 분야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및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천시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