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하수관 담합 5개社에 5900만원 과징금
2021.10.11 17:39
수정 : 2021.10.11 17:39기사원문
공정위에 따르면 서초구·한국환경공단·경기 화성시가 2016~2018년 시행한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합의한 지구코퍼레이션·현대공영·KYPC·대신PCT·태영PCM 5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별 과징금은 지구코퍼레이션 2500만원, 현대공영 1400만원, KYPC 1200만원, 대신PCT·태영PCM 각 4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수요기관을 상대로 사전영업 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정했다.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는 예정가의 96%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의 값을 써내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입찰은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계약단가의 90%에 근접한 가격을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을 벌기 어려운데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담합에 나섰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동일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