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특수강간 후 촬영·유포 협박 20대 감형 징역 5년
2021.10.22 15:32
수정 : 2021.10.22 15:32기사원문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요구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오늘 22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하던 과정을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해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가 A씨와 연인일 당시 유사강간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자 무마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발언을 하자 자신의 차량 안에서 얼굴 등을 폭행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에게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A씨는 B씨의 신고를 무마시키기 위해 A씨는 2차 범행 직전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만 할 뿐, 피해해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A씨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