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방지법안' 나왔다.. "민간이익 10% 이내 제한"

      2021.10.23 15:15   수정 : 2021.10.23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에 첫 발을 뗀 것이다.

송영길 대표 또한 이번 국회 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11명 의원은 민·관 합동사업 시, 민간 이윤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에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및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이런 취지가 잘 드러난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최근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대장동 방지' 법안인 셈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명단에도 이재명 캠프 출신 의원들이 많다. 우원식, 박찬대, 박홍근 의원이 대표적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에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민간 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이런 지적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며 개발이익 '완전 환수'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당 지도부 또한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가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법을 곧 제출할 생각"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단 얘기다.

야당에서도 지난 달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9월 29일 '민간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 사업비 6%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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