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피해는 왜 보상없나"… 실외체육시설 등 강력 반발
2021.10.26 18:22
수정 : 2021.10.26 18:22기사원문
26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손실보상법이 영업금지·시간제한·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 등 다양한 방역수칙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하고 대출만기 연장, 각 부처 기금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의 행정분류는 편의성 분류일 뿐"이라며 "우리는 헌법에 의거한 기본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달라는 거다. 거지 구걸하듯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부처별 세부 대책을 요구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서비스업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70% 감소했다. 마이스 관광은 외국인이 없어 20개월 동안 휴업상태"라며 "주무 부처들이 업계 특성을 감안해 적극 행정 지원과 손실 보상에 대한 적극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인원제한, 입장제한, 면적제한 등에 따른 피해는 손실보상 적용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인원제한으로 영업을 못한 실외체육시설과 공간대여 스터디룸, 돌잔치 전문업체, 프리랜서, 대리운전 업체 등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여파로 매출감소 피해 등을 호소해온 여행·숙박업도 목소리를 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종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손님이 방에 몇명 들어가는지도 상시 모니터링했고 객실 판매까지 제한까지 했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호소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여행업자에 대한 직접적 경영유지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중소 여행사들이 국내 소비 관광활성화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직접적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각종 시행령 등으로 사실상 행정명령 규제를 받은 업종들은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