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민정에 '조선시대 후궁' 표현 조수진 불송치
2021.10.31 10:58
수정 : 2021.10.31 10: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빗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근 사건을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자신의 SNS에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 원내대표가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다음날인 27일 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발언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